“여전히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STILL UN(DER) PAID]”

“여전히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STILL UN(DER) PAID]”

 

어떻게 의류산업은 코로나 19 대유행 시기에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는가

(Full Report please see https://cleanclothes.org/file-repository/ccc-still-underpaid-report-2021-web-def.pdf/view)

 

보고서 요약

클린 클로즈 캠페인(Clean Clothes Campaign, 이하 CCC)의 이 보고서는 코로나 19 대유행 상황에서 CCC가 7개국에 초첨을 맞추어 의류노동자들의 코로나 대유행 전후의 임금격차를 토대로 의류노동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측했다. CCC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기간 동안에만 의류노동자들이 118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2020년 8월에 CCC가 코로나 대유행에 대해 펴낸 보고서인 “Un(der) Paid”[1] 는 2020년 3월과 5월 사이에 전세계적으로 의류 노동자들이 32억 달러에서 58억 달러 사이의 손실을 입었다고 추정했다. 2020년의 나머지 기간 동안, 대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되어 많은 의류 생산 국가에서 새로운 수준의 심각성에 도달했고, 그 여파로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결정과 정부 조치가 이뤄졌다. 의류 브랜드들은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대량의 주문을 취소하고, 일방적으로 대금을 깎는 방식으로 제조업체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압박은 노동자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0년 가을까지, 의류 브랜드들은 납품업체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제조공장에 지급할 대금을 전년대비 12% 깎았고, 대금 지급 기일도 평균 출고 후 77일 후에 지급함으로써 코로나 대유행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늦춰지게 되었다[2] . 납품업체들은 일부 주문에 대해서는 생산 원가 이하의 대금을 받는 것을 강요 받았다.

이 보고서는 2020년 8월에 발간된 코로나 대유행 보고서인 “Un(der)”의 후속 보고서로,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개 주요 아시아 의류 생산국의 의류 노동자 소득이 코로나 대유행 첫 해 동안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설명한다. 이 보고서는 이 국가들의 수집 가능한 데이터로부터 의류 노동자들이 대유행 기간 동안 겪게 된 유행 전후의 임금 격차를 추정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임금 격차 추정치에 근거해 대유행 초기 13개월 동안 전세계 임금 격차 추정치를 118억 5천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엄청난 소득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의류 브랜드와 제조업체들은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 노동권을 존중하라(PayYourWorkers – RespectLabourRights)[3] ” 캠페인이 제안한 대로 노동조합과 실행 가능한 합의를 협상하여 의류 공급망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보장해야 한다.

아래 표에 제시된 데이터는 코로나 대유행 발생 후, 첫 1년간의 임금격차 추정치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3월 이후, 이 보고서에서 제3차 대유행은 인도, 캄보디아, 스리랑카와 같은 몇몇 나라들을 강타했는데, 첫 해의 어떤 대유행보다 더 많은 피해를 주었다. 이 3차 대유행에 대해 각국 정부는 높은 감염률 때문에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새로운 지역적 또는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봉쇄는 그 기간 동안 의류 노동자들의 수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보고서는 제 3차 대유행 시작된 이후에 그 범위와 공장 폐쇄, 해고 및 임금지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종종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해당 데이터가 수집되었다[4]. 이 데이터는 앞으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소득과 퇴직금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해결책과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노동자 수

(추정치포함)

월 최저임금(USD 기준)

추정임금격차

2020,.3-2021.5*

노동자 1인당 

임금격차 추정치(USD기준)

일자리감소 

추정수치

방글라데시

4,400,000

95

844,601,990

192

438,000

캄보디아

855,413

190

343,521,676

402

91,000

인도

1,950,000

145

1,020,211,743

523

712,000

인도네시아

2,600,000

243

721,793,534

278

183,000

미얀마

817,7000

157

422,747,757

517

80,000

파키스탄

2,200,000

104

404,766,744

184

0**

스리랑카

500,000

105

313,519,289

627

100,000

전세계 추정치

(평균 값)

(추정)***

50,000,000

 

200

 

11,850,183,234

 

 

* Ibid

** 파키스탄에서는 계약이나 등록을 한 근로자가 극히 드물고 현재 근로자 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실직의 정도는 기록되거나 보고되지 않았다. 2020년에 파키스탄 산업은 다른 나라들처럼 주문 손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사실, 파키스탄은 COVID-19 감염률이 훨씬 낮고 봉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생산국들을 위한 주문을 받았다. 생산 감소는 대부분 근로자들에게 더 적은 시간을 일하게 함으로써 해결되었다.

*** 2020년에 발간한 보고서인 “UN(der)”와 유사하게, 7개 연구 국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 세계 수치를 추정했다. 우리는 동일한 수치(세계 의류, 섬유 및 신발 산업의 월평균 200달러 수입 5천만 노동자)를 사용했다. 연구대상 7개국의 평균 임금격차를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다른 나라의 정부 지원이 더 많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징후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평균 임금격차의 절반인 18.23%(=9.12%)만을 적용해서 추정 임금격차에 반영하였다.

 

추정 임금 격차는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임금 및 추가 소득의 과소 지급 가능 정도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였다. 고용주, 의류업계 및 노동자 설문조사, 의류 산업에 미치는 대유행의 영향에 대한 언론 보도, 임금 체불 요구 시위에 대한 보고서를 이용하여, 우리는 휴직 중 미지급 임금, 보류된 퇴직금 및 기타 임금 미지급 사례에 대한 일련의 추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대유행의 여파로. 이러한 추정작업은 보고서 전반에 걸쳐 설명되며 보다 철저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향후 보고서에서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충격적인 전개는 의류 업계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 대유행은 대유행 전에 이미 우려했던 몇 가지 요인들을 악화시켰다. 모든 연구 국가의 CCC 네트워크 조직은 의류공장들이 대유행을 노동조합원들을 해고하기 위한 위장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협상 능력이나 임금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약화시키고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필요한 안전 또는 위생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동자들을 조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적어도 세 나라(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에서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폭력이 가해졌다[5]. 노조 활동도 많은 나라에서 봉쇄 규정 때문에 방해를 받아왔다. 방글라데시에서 노조 등록에 필요한 노조 총회가 봉쇄 규정 때문에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노조 등록이 감소했다.

둘째로, 대유행 전에 근로자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수준에 겨우 맞출 수 있는 임금을 받기 위해서 초과근무에 의존했다. 대유행 기간 동안 근로자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류업계의 대체적 임금수준이 열악했음이 드러난다. 

셋째, 많은 의류 노동자들은 (주로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고용 계약이나 사회 보호에 대한 접근 없이 비공식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해고와 갑작스런 임금 삭감에 특히 취약하다. 노동자가 사회 보장을 받기 위해 공식적으로 고용되고 등록된 곳에서도 사회 보장 혜택은 종종 불충분하다. 기본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의 사회보장 혜택은 제한되고 있다. 정식 계약직이나 임시 계약직 노동도 해고 시, 퇴직금과 같은 중요한 보호 장치를 받을 자격이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CCC 네트워크 조직은 많은 공장들이 노동자들이 건강을 위협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위생 및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요인들의 조합은 노동자들이 불가능한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즉,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일을 할지 아니면 출근을 거부할지 사이에서의 선택을 강요 받거나, 배고픔을 견딜지 아니면 더 많은 빚을 지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일을 계속할지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해고된 노동자들이 너무 궁핍해져서 위험하거나 심지어 불법적인 일 마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필요한 작업

글로벌 의류브랜드와 유통업체,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들은 국제기준과 그들의 자체적인 행동강령 하에서 그들의 공급망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적어도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 혹은 통상적인 임금(가능하다면 이보다 높은)을 보장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ILO의 의류산업에 대한 긴급행동요청(Call to Action)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약속을 준수한다고 있다는 어떤 글로블 의류브랜드의 주장도 거짓이다. 의류브랜드들은 그들의 공급망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만 한다. 

ILO의 긴급행동요청과 의류 브랜드들의 행동 방침 모두 노동자들이 코로나 대유행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230개 이상의 노동조합과 시민 사회 단체들이 연합한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 노동권을 존중하라(PayYourWorkers – RespectLabourRights)”캠페인[6]은 의류 브랜드들에게 임금, 퇴직금 및 기본 노동권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합의에 대해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류 브랜드, 개별 고용주 또는 고용주 협회와 노조가 협상하고 서명해야 하는 이 구속력 있는 협약은 서명한 의류 브랜드들은 그들의 공급망에 있는 노동자들이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그들의 정규 임금을 받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외에도 대량 해고와 공장폐쇄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보장할 것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존중할 것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의류 브랜드들은 처음에 그들의 공급망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유행 기간 동안 겪게 될 임금 격차를 메우기에 충분한 돈을 기부해야 한다. 매년, 서명한 회사들은 그들의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나 공장 폐쇄로 해고되었을 때, 노동자들이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일터를 떠나지 않도록 퇴직금 지불을 위한 보증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임금보장, 퇴직금 및 기본 노동권에 관한 이 구속력 있는 협약은 가까운 미래에 더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인 의류 산업을 형성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더 나은 계획과 가격 모델을 가진 공급망 형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공급망 형성에는 공정한 생산업체에 대한 지불 일정수립과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 임금 지급, 안전한 공장, 그리고 사회적 이익 창출을 위한 재정 확보가 포함된 비용 모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PennState Center for Global Workers’ Rights, “Leveraging Desperation: Apparel Brands’ Purchasing Practices during Covid-19”, October 2020.

[4]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 대한 추정치에 4월 봉쇄가 포함되었다. 5월의 봉쇄는 캄보디아 추정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의 경우 2020년 12월 이후 영향에 대한 데이터는 없지만 산업이 다소 정상으로 돌아갔음을 나타낸다. 미얀마는 2월 1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2021년 1월까지 조사되었다. 인도는 2021년 3월까지 조사되었다.

[5]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Wage Theft and Pandemic Profits: The right to a living wage for garment workers”, March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