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고용주가 요구하는 불합리한 근로조건에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동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파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데, 즉 임금 상승과 같은 경제적 조건이나 노동 조건과 같은 노동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파업은 고용주가 근로자들의 요구에 동의할 때까지 생산의 진행을 중단함으로써 고용주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야기함으로써 고용주들을 위협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과 복리후생비와 같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고용주들이 동의할 때까지.
ILO 결사자유위원회는 파업권이 노동자와 결사단체가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정당하게 증진하고 방어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파업행동을 통해 추구하는 요구는 직업적(노동자의 노동이나 생활환경의 보장 또는 개선을 추구하는 것), 노동조합(노동조합 조직과 그 지도자의 권리의 보장 또는 발전을 추구하는 것), 또는 정치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업권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쟁의행위에 국한 안 됩니다.